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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대체 공휴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물어봤는데 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 공휴일 날 왜 휴무가 없냐고 하니까 원래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5인 이상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두개로 나뉘어 놔서 그렇다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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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대로 각각의 사업장이 존재하여 독립성이 인정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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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나뉘어 있더라도 회계 등 업무처리를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대체공휴일 적용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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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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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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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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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두개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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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사업자를 어떻게 나눴든 실제로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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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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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의 동일성, 사업주 동일성 유무 등애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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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의 기준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소적 관념 뿐 아니라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관리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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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사업장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고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5인미만이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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