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30일이 지난 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8일부터 출산휴가 예정 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 쓰고 한 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11월 8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거고,
약 20일 이후에 들어온다는데, 11월 8일부터 20일 동안은 월급도 출산휴가 급여도 받지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출산휴가 쓰고 한 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쓰고 한달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신청하고 20일 이후에 들어온다는건 근거없는 얘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것이 맞으며,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출산휴가를 시작한날
기준 1개월 후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