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자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상 자구행위는 사회윤리에 반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권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나 상해는 별개의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