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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리
토토리24.03.10

변호사님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최고장 오고 최종 상환 날까지 상환 못하면은 소송 진행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면서, 소장은 언제부터 오고 연락이라던지 방문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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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장 제출은 채권자가 하기 나름이고 보통 채무자 주소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장 제출 후 한달 이내로 소장이 송달됩니다.

    연락이나 방문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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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장은 채권자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최종상환일이 경과하면 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언제 진행을 할지는 채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최종상환일 다음날부터 언제든 진행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으며, 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1-2주내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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