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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눈물의 루피
눈물의 루피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 구매시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택 매수후에 기존 보유 주택은 처분하려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매수시점에는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2주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까요?

또한 주택 매수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또한 2주택으로 간주되어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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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택 1개 소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 ~ 3%)이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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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1.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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