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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멋돼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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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웨딩플라워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꽃꽂이하는일을하고있습니다임금은 3.3프로빼고 건당 으로해서 그다음달 21에 지급받았습니다

지난8월부터 임금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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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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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실제 프리랜서라면 못받은 보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진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래린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