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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멋돼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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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웨딩플라워업체에서 웨딩꽃꽂이를 하고있습니다

웨딩이있는날엔 10시에 출근해서 일을했습니다

보통 웨딩있는날은 3일~4일 정도 출근을합니다

사무실에선 보통 6시간 현장근무일때 12시간

8월부터는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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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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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기에 근로자가 아닌 상황은 맞습니다만,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고 근로자성이 있다는 것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못받은 보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으로만 해결 가능하고,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미지급 용역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업체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만일,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체불임금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비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형식상 프래린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이 있는 날에만 일하고 없는 날은 일하지 않거나, 급여가 고정되지 않고 비율에 따라 지급받거나,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한다면 프리랜서의 실질이 인정되므로,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