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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황홀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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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은행에6억저축있는데엄마오빠나의상속액수알고싶어요상속세는내야되나요오빠가세무사에 물어봤는데상속세가있다던데요

  • 부모님중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은해메6억이있는데엄마오빠나의 상속액수알고싶어요오빠가세무사에물어봤는데상속세가있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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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아들 1.0, 딸 1.0이 되는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계신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하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기존 상담에 해당 사항을 반영했는지 한번 확인부탁드리며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유증이 아니면 협의분할을 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재산이 은행예금 6억만 있다면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는 경우 어머니 : 오빠 : 질문자 = 약 2.55억 : 약 1.725억 : 약 1.725억 이정도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사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도 계시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세무사에게 상속세 상담 및 신고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 계좌에 6억만 있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약 800만원대 상속세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