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준거를 어제까지는 보호자한테 받기로 했는데 오늘은 또 안주겠데요
어제 경찰소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피고인 보호자가 돈을 변상해 주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해보니깐 자기한테 전화하지말라고 하고 저한테 돈 안준다고해서 소액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직접 하시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