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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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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거를 어제까지는 보호자한테 받기로 했는데 오늘은 또 안주겠데요

어제 경찰소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피고인 보호자가 돈을 변상해 주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해보니깐 자기한테 전화하지말라고 하고 저한테 돈 안준다고해서 소액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직접 하시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