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7월24일이 선고일인데 7월22일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2천만원 채권 채무돤계로 구형 6개월 받았는데 사기로 7월24일이 선고일인데
7월22일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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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반영됩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된 자료는 판사가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2일전에 제출된 자료는 반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출하면 반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전에 미리 재판부에 해당 내용 제출할 것인 점 전달하여두어야 누락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촉박합니다. 7. 22. 이라면 이미 판결문이 모두 작성되어 있어 결과가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일에 제출하실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시고 2주 정도라도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