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을때, 임차인에게 부가세 관련 계약 내용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주거용 원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당시 등기부확인을 기준으로한 현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변동을 하지 않기로 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장계약을 3월에 했는데, 계약 이후 십여차례 임대인이 공시지가가 올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며,
부가세가 부과되고,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므로 계약서를 수정해야한다. 월세의 10%인 45000원을 올해 1월분부터 다 보내라는 통보를 자꾸 합니다. 혹은 15000원을 그냥 월세로 더 내라고도 제안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기에 환급을 받을 대상도 아니고, 이미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 내용을 적은 적도 없는데
강제로 임차인인 제가 부가세를 지불해야만 하는건가요? 계약서를 수정해서 내용을 기입하는게 법적으로 옳은 건가요?
계약서에 명시한 월세만 부담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용 원룸을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월세엑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주거용 원룸을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정정신고해야 하며,
매입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임대기간내에는 임차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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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룸에 사업자가 아닌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가세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가세를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제보한다고 임대인에게 말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세 없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 중인경우 부가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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