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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소202
냉엄한소202
23.07.3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을때, 임차인에게 부가세 관련 계약 내용 수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주거용 원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당시 등기부확인을 기준으로한 현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변동을 하지 않기로 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연장계약을 3월에 했는데, 계약 이후 십여차례 임대인이 공시지가가 올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다며,

부가세가 부과되고,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므로 계약서를 수정해야한다. 월세의 10%인 45000원을 올해 1월분부터 다 보내라는 통보를 자꾸 합니다. 혹은 15000원을 그냥 월세로 더 내라고도 제안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기에 환급을 받을 대상도 아니고, 이미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 내용을 적은 적도 없는데

강제로 임차인인 제가 부가세를 지불해야만 하는건가요? 계약서를 수정해서 내용을 기입하는게 법적으로 옳은 건가요?

계약서에 명시한 월세만 부담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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