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주거용 원룸을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월세엑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주거용 원룸을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정정신고해야 하며,
매입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임대기간내에는 임차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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