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사내 폭력이나 따돌림은 부하직원들사이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상관에 대한 따돌림 이유없이 업무를 따르지 않는 행위도 노동부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와 부하직원 또는 같은 직급의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고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하직원의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론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제 괴롭힘 사례가 인정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상급자를 따돌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관에 대한 직원의 따돌림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피해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수의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괴롭힐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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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는 꼭 직위, 직급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 충분히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관에 대한 따돌림은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유없이 업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회사내의 규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가 아닌 관계에서의 우위로 상관을 따돌린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바, 하급자가 집단적으로 상사를 따돌림하는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