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다 팀원과 욕을 하며 다투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팀원 다섯명 중 두명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며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따로 캡쳐해놓은 채팅은 없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조선족에게 토막살인 당했다' 정도입니다. 그 채팅에 화가 나서 팀원이 죽을 때마다 '부모님 보러 갔네, 효자다', 제가 죽을때는 '어머니가 미인이시더라, 쭉쭉빵빵하다' 등의 채팅을 쳤습니다. 성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어 통매음에 걸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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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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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 발언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