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다 팀원과 욕을 하며 다투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팀원 다섯명 중 두명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며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따로 캡쳐해놓은 채팅은 없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조선족에게 토막살인 당했다' 정도입니다. 그 채팅에 화가 나서 팀원이 죽을 때마다 '부모님 보러 갔네, 효자다', 제가 죽을때는 '어머니가 미인이시더라, 쭉쭉빵빵하다' 등의 채팅을 쳤습니다. 성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어 통매음에 걸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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