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질문 드립니다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거요 주말포함 14일인가요?
그리고 14일 지나서주면 제가 걸고 넘어져야 할 것과 따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자꾸 회사에서 헛소리를 하는데 제 4대보험도 급여신고 적게해서 퇴직할때 세금다 때려 맞아서 공제 되었거든요? 저는 이자도 붙는걸로 아는데 주말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영업일 기준이 아닌 역에 의한 기준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주말을 포함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 포함 14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 기준 14일은 주말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퇴사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 내에 지급이며 그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14일이내이며 주말 또한 포함됩니다
이자도 붙는게 맞습니다
혹시나 퇴직하실 때에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에 대한 동의서 등이 없었는지 확인은 해보심이 좋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