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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건한호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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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채용시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는경우에 이유가뭔가요

아는형님이 개인사업자인데 3달전 직원을 한명채용했고 거기에 따른 직원 4대보험료와 개인사업자에대한 4대보험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형가족이내는 건강보험료가 직원채용전보다 엄청많이 나왔다는데 그이유가 직원을 채용한거에대한 영향도있나요? 직원은 4대보험이 따로나가고 월급에대한 경비처리도 되니까 세금이 줄어야되는데 더 많이나온다고하는데 그게 직원을 채용해서 영향이있는건지 자기소득에 대한 변동이있어서 그런건지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제가소개시켜준 지인이라 자기때문에 많이 나오는거라고 자꾸얘기를한다고해서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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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다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재산까지 점수를 매겨 부과되고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원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표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