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로 일을 도와주시는 아이돌보미 아주머니는 근로자 인가요?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도 쌓이는 건가요? 또, 유급휴일과 연차수당 등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사종사자에게는 해당 노동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은 4대보험가입,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형태 및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이돌보미로 일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도 아니며,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부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속된 곳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