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에게 재출근이나 재방문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근로자가 재직 중 작성한 자료(예: 인스타그램 로그아웃 등)를 사용자가 참관하는 가운데 정리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취득한 자료의 활용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침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재방문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