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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95
의로운코브라9523.05.18

초단기근로자의 특정 주에 대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일단 사업장은 5인 이상 이고요.

제가 토,일요일에 각각 5.5시간씩 일해서

총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공휴일(대체휴일)에도 근무를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16.5시간을 일하게 되는건데요.

그럼 그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사업장에서는 초단기근로자는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가 발생해도 주휴수당은 물론 이거니와 1.5배(연장 또는 휴일) 추가수당도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원래는 둘 다 주는 게 아니지만 호혜성으로 공휴일(대체휴일)에 나온건 1.5배 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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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면(연장근로일) 1.5배 계산하여 받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모두 1.5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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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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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도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원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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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 이상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 발생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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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1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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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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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므로 법적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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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특정주에 16.5시간을 일하더라도 나머지 5.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5.5시간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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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

    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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