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업장은 5인 이상 이고요.
제가 토,일요일에 각각 5.5시간씩 일해서
총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근무를 하는데요.
공휴일(대체휴일)에도 근무를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16.5시간을 일하게 되는건데요.
그럼 그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사업장에서는 초단기근로자는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가 발생해도 주휴수당은 물론 이거니와 1.5배(연장 또는 휴일) 추가수당도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원래는 둘 다 주는 게 아니지만 호혜성으로 공휴일(대체휴일)에 나온건 1.5배 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