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 특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구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려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구조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계산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세대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6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를 적용합니다. 2022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빙류도 60%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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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에대해서는 60%, 토지에 대해서는 100%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인 것입니다. 아래 세액계산흐름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