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70% 지급이랑 1년안에 그만두면 다음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로 컴퓨터로 작성하고 직접 알바가 확인하여 틀린것은 수정한다음
컴퓨터로 작성하니 따로 사인은 안하고 메일로 송부로 대체하겠다 말했는데
알바가 3일 이하고 그만둔다 하면서 근로계약서 사인 안했으니 나는 전부다 이행할 필요 없다
지금까지 일한거 달라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급여를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100% 다줘야 하나요 아니면 70%만 줘두 되나요?
마지막으로 영업방해로 신고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