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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페리카나272
유연한페리카나27223.02.22

급여를 줘여 하나요? 그리고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70% 지급이랑 1년안에 그만두면 다음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로 컴퓨터로 작성하고 직접 알바가 확인하여 틀린것은 수정한다음

컴퓨터로 작성하니 따로 사인은 안하고 메일로 송부로 대체하겠다 말했는데

알바가 3일 이하고 그만둔다 하면서 근로계약서 사인 안했으니 나는 전부다 이행할 필요 없다

지금까지 일한거 달라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급여를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100% 다줘야 하나요 아니면 70%만 줘두 되나요?

마지막으로 영업방해로 신고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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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7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및 임금을 명시하였으므로 급여 7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방해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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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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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100%가 얼마인지 70%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0%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70%만 지급해도 됩니다. 영업방해로 신고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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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 동안의 급여 70%로 지급하셔도 되나

    혹시 이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고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 것이 아쉽고 화도 나시겠지만

    그런 걸로 업무방해로 협박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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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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