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맞게 계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1월 16~19일(4일치) 근무 , 1월 20일날에도 근무하고 싶었으나 명절 전 조기 마감하여 일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1월 16~19일(4일치)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월 16~20일(5일치)까지의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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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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