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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기러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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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17년도 이전 입사자 퇴사 시 잔여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11월 말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재직자입니다.

- 입사일 - 14년 9월 말 / 퇴사예정일 - 23년 11월 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해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22년에 미사용 연차가 6개가 남아있고

회사 내규상 재직급의 직원들은 미사용 시 연차 소멸되어 미사용한 연차 6개로 정리될 거 같다고 합니다.

1년 이상 80% 이상 근무 시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

-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23년 9월 말 기준 (1년)

- 회계일기준으로 해도 23년 11월 말 (퇴사예정일) 기준 1년

이렇게 1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노동 ok에서 연차휴가 계산기를 돌려보니

- 입사일 기준 : 151일 / 회계일 기준 : 136.1일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연차수당으로 미달하는 연차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4.9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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