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이커리파트에서 근무하며 7시부터 4시까지 근무이지만 사실상 5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현 근무처는 일주일 근무하였으며 직원분들 말로는 4시보다 일찍 끝날 때도 있다던데 제가 일한 일주일동안은 전부 연장근무였구요 연장근로수당이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이걸 이유로 당장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사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자나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