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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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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쓰러져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처벌이 될까요?

요즘 처럼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이런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게 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일 듯 한데.. 요즘 날씨에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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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노동관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쓰러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년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중처법에 따라 안전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해당 원청회사 대표가 기소된 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