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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제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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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관련

입사하신지 1달 조금 넘은 직원분께서 출산 휴가를 요청하시는데

법적으로 수습기간에도 출산휴가 20일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나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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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사한지 1개월 정도가 지난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20일을 기준으로 그 상한액이 1,607,65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 20일분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대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귀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고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고용보험공단으로 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라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20일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1,607,650원에 한해서 20일치 임금 모두 지원됩니다. (상한액이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