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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기계조종사 특수고용 산재보험료 고지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건설업 운영중이며,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 6월에 특수고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는 보수총액 때 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자진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7월에 산재보험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틀린 건가요? ㅠㅠ

만약 보험료를 고지서대로 낸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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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대로 납부한 후 정산을 거쳐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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