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급여에 연장/휴일근로수당 (52시간*시급 1.5배 계산)이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 됩니다.
연장근로 발생시 월 52시간이 안넘으면 추가 지급 안하고 넘으면 추가지급 하고 있지요.
(사내규칙에 주휴일은 일요일)
이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야간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 발생 시 연장/휴일 근로수당 시간에 포함하여 52시간이 넘으면 지급, 안넘으면 미지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야간근로 및 토.일요일 근무 발생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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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괄되어 있다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