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려요
6월 초에 롤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에게 '니 ae미 뒤짐?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팀원의 닉네임이 oooo이라면 가운데 두 글자가 아마 그 팀원의 이름인 것 같은데 'oo이 성기를 먹어버릴라, 너희 엄마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말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구요. 아무튼 그래서 팀원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명예훼손죄나 사이버음란매체이용죄에 성립이 될까요? 2. 만약 고소를 당했으면 약 두달이 다 되가는데 통상 저에게 연락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 부모님 명의로 된 계정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여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은 가능성이 있ㅅ브니다.
2.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어 고소접수일로부터 2-3개월정도 내에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수사관이 별도 문제삼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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