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름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은 가능성이 있ㅅ브니다.
2.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어 고소접수일로부터 2-3개월정도 내에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수사관이 별도 문제삼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