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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황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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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어떻게 되나요????

오늘 상해로 기소유예 판정받았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고 질문답변을 하면서 벌금을 피하기 어려울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카톡으로 검찰쪽에서 연락받았는데 '상해-기소유예' 라고만 되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사건조회를 했는데 '기소유예' < 끝입니다.

따로 벌금형이란 말은 없는데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나왔을때의 처벌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면 그 자체로 벌금 등 처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소유의가 확정되면 벌금을 따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소유예라고 처분결과가 나왔으면 따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