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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소233
아는 지인(동생 22살)이 폭행 건으로 경찰서 조사받고 어제 검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약식기소(벌금형)이라고 되어있고 몇일 이내로 이의 없으면 확정이 되는것 같은데요. 이 벌금형도 공무원이랄지 회사 입가하는데 걸림돌(범죄 이력)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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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공무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보통 해외 출장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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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범죄이력을 임의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벌금형 전과는 영향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