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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허스키111
보람찬허스키11124.03.14

잔여연차 회계일기준 확인부탁드립니다


22년 10월 1일 입사 / 23년 12월 31일 퇴사입니다.

질문1.

12월 31일 퇴사인데 왜 연차는 9월 1일까지만 부여되는걸까요? 9월 2일 ~ 12월 31일 연차는 생성되지 않는지요?


질문2.

근속에 차례대로 2년차(연차), 2년차(월차)로 계산되어있는데 연차와 월차 모두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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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9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올려주신 사진의 연차개수가 맞습니다.

    3.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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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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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2. 질문 이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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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산되기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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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9.1.까지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그렇습니다.

    2. 네, 합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질문자님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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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9월 1일까지 매월 1일씩 부여되는 9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부여됩니다.

    2.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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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만 1년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총 11개만 부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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