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9월 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9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올려주신 사진의 연차개수가 맞습니다.
3.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