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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들라고 합니다.

양쪽 다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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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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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더 많을 경우 계속 보험자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에 해당하므로 양쪽 다 보험을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알바의 경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에 대해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 산재)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알바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이중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 각각 적용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어 한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