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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1.17

어떤 사람이 모함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티비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모함을 당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하던데요, 실제 무고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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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는 위와 같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허위 사실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적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오해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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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수사기관 등 공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단순한 모함 행위가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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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함만으로는 부족하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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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본인이 고소를 당한 사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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