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모함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티비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모함을 당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하던데요, 실제 무고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는 위와 같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허위 사실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적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오해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수사기관 등 공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단순한 모함 행위가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함만으로는 부족하고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본인이 고소를 당한 사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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