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본인이 고소를 당한 사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