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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파란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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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가압류 후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청산종결간주)

아버지가 고인이 되셨는데 정리중에

등기부등본을 떼서보니 토지 하나가 1999년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더라구요 그쪽에서

아버지가 직접 빌리신건 아니고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압류 권리자 회사는 법인등기를 떼보니 폐쇄라구 뜨더라구요

그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이 되었는데 그 회사도 청산종결간주 라고 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다음 할수잇는 것이 무엇이있나요?

혹시 청산종결간주 회사에서 아직 저희에게 갚으라고 할수가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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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이후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가압류 이의가 아니라 가압류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관련 회사가 모두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는 채권자 법인이 청산종결된 상태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본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적이며, 채권자가 청산으로 소멸하면 더 이상 집행을 유지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가압류는 형식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신청 또는 촉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청산종결간주란 법인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등기상 존속하나, 법률상 청산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및 채권관계는 소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권자는 채권확정의 전제 하에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미 청산이 종결된 법인은 소송당사자능력 자체가 없어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압류는 실효된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후속 절차 및 대응 전략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압류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한 후, 해당 법원에 기록보존 여부를 조회하십시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거나 청구권자 회사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는 더 이상 존속 근거가 없으므로 ‘가압류 말소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상속인 자격으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고, 폐쇄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혹시 합병 이후 승계회사가 존재한다면 법인등기부를 통해 실제 존속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승계회사마저 청산종결된 경우에는 추후 채권청구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등기 말소 후 토지 소유권 회복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가압류 실효 여부 판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확인서나 법률의견서를 첨부하면 신속히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