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신고서"는 말그대로 사업의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폐업후 다시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양도양수신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사람이 아마도 해당 명의자로 보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이혼하여 아버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찾아온 남자분에게 확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