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 취득시 50% 이상 사용을 해서 기준내용연수의 50%만 잡으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중고자산 취득시 50% 이상 사용을 해서 기준내용연수의 50%만 잡으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중고자산 취득시에도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산의 취득으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으려면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고 자산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려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합변,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 시 그 자산의 기준내용
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내용연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취득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요건이 맞다면 별도 신고 없이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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