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투자가 필요해서 개인에게 부탁했는데 그 분이 다른 개인 투자자를 연결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결한 분이 성공보수로 30억 투자 중 10억을 요구하네요.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나요? 또 그 법적기준을 초과하면 나중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에 법에 정해진 액수는 없겠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이므로 함부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부당하다고 하면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에 대하여 법률상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정내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면 무효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에 의한 일부 용역 내지 성공 조건의 수행에 관한 보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