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산(bankruptcy) 또는 채무불이행(default)는 용어 그대로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 기업체나 개인 뿐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도 파산이나 디폴트 상태가 가능합니다. 남미 국가들의 경우 수시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도 지난 1998년 채무불이행 직전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간 채권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 채권을 천연자원이나 무기 등 다른 물품으로 상계 하기도 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심할 경우 채무 일부 또는 전액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신용이나 상환 능력을 믿고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채권자는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요즘처럼 글로벌 개방 무역이 활발한 시대에 무책임한 채무 불이행은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려 국가 간 교역을 위축 시키고 자국 경제 성장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