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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26

고인 명의의 차량 폐차 및 명의이전

몇일전 아버지께서 먼길을 떠나셨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시간이 이리저리 겹치고 아직 마무리할게 많다보니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1대, 아버지 개인 차량 1대, 아버지 명의이지만 저와 제 동생이 사용하도록 해준 차량 1대.

사업용 차량은 회사를 처분하면서 같이 처분하기로 되어있으니 제외이고

나머지 2대의 경우 사망전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개인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어 폐차를 하기로했고

저와 동생이 사용하도록 해준 차량 역시 아버지의 의견 및 나머지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차를 새로 출고하기위해 예약 걸어둔 상태고 어머니는 아예 면허가 없으시다보니 받을 사람이 저뿐이라 그렇게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아버지 인감도장과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차량명의번경 인감증면서도 지난주에 발급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명의이전을 못하고있다가 몇일전에 먼길을 떠나신건데요.

이런 경우 아버지 차량을 그냥 폐차, 그리고 저와 동생이 쓰던 차량은 명의 변경을 그대로 진행하고

자동차사업소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사망 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사용시 불법이니 하는 말이 있던데

이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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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폐차 신고는 폐차신고를 할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이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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