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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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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콜수치 0.08%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결과 0.08%의 수치가 나왔다는데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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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또한 운전거리 등도 고려가 될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추세이나 초범이거나 알코올 수치가 처벌 수치를 겨우 넘은 정도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접촉사고로 인한 부분은 인적피해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합의만 된다면 추가적인 처벌은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