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직장내괴롭힘 해당 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다른사람들은 안그러는데 저만 꼭 상사에게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가야돼요
입사 초반엔 몰라서 그냥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처럼 화장실 갔다왔더니
저는 자리 비우면 안 된다고 막 뭐라하더라고요? 그 뒤로 무조건 허락 받고 가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화장실 갔다오겠다고 말할 때마다 솔직히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주변에 온통 아저씨들 뿐이거든요? 저는 여직원입니다 여기 여직원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 화장실갑니다 매번 광고를 하려니 민망하고 불편해요
눈치보여서 생리를 할 때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두번밖에 못 가요
화장실을 허락받고 그것도 직원 중 저 혼자만 허락받고 가는 곳은 처음이라 엄청 스트레스받네요
이런 것도 혹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물론 이직말고 답이 없다는거 압니다만 아무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도 이성의 상사에게 화장실을 허락 받고 가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만 화장실 보고를 하고 가도록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 화장실을 갈 때마다 상사에게 허락 맡도록하는 것은 상사가 우월적 지위ㅣ를 이요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생활과 관련된 상황에서 지속적인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사업주에게 얘기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있어서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