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절 등의 이유로 자녀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부모의 사망과 상속개시 등의 소식을 듣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부모가 살아있거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여부 의사를 가정법원 등에 고지해둘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특별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상속에 관한 사실은 안날로부터 기간이 진행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