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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다향제비266
환한다향제비266
23.03.10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 자녀가 상속여부를 미리 결정해둘 수는 없나요?

의절 등의 이유로 자녀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부모의 사망과 상속개시 등의 소식을 듣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부모가 살아있거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여부 의사를 가정법원 등에 고지해둘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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