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절 등의 이유로 자녀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부모의 사망과 상속개시 등의 소식을 듣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부모가 살아있거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여부 의사를 가정법원 등에 고지해둘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