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정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에 대여해 준 금액에 대한 소송을
판결정본을 오늘 받고 확인을 해보니.
2023년 1월부터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라고 하던대.
대여시점부터가 왜 아닌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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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금전반환을 구한 때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금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2023. 1. 일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보면 보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대여시점이 아니라 변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1월이 변제기였거나,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이 2023년 1월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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