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문의드려요 ^^
3개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오전에는 다른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이분을 고용보험 일반근로자로 취득을 하고 싶은데,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저희 사업장에 일반근로자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는게 일반+일반이 안되는건지 일용+일반 모두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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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주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주사업장 결정시 상용과 일용에 동시 고용된 경우 상용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각각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을 때에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일반의 경우에도 이중취득은 제한됩니다. 보수가 더 높은 일반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상용입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은 일용이든 상용이든 이중취득이 안되고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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