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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11.09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문의드려요 ^^

3개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오전에는 다른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이분을 고용보험 일반근로자로 취득을 하고 싶은데,
타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저희 사업장에 일반근로자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는게 일반+일반이 안되는건지 일용+일반 모두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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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주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주사업장 결정시 상용과 일용에 동시 고용된 경우 상용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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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각각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을 때에도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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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일반의 경우에도 이중취득은 제한됩니다. 보수가 더 높은 일반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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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상용입니다. 어쨌든 고용보험은 일용이든 상용이든 이중취득이 안되고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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