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일퇴사 권유하면
말 그대로 23.10월10일 현재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게되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상 문제가 없으니 당일퇴사하라는 통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서상으로는 10월31일 퇴사를 원한다고 작성할예정이며, 31일 이전퇴사는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회사에서 강제로 31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즉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 퇴사를
권유했을때 제가 거절한다면 굳이 퇴사를 31일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혹은 불이익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