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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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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일퇴사 권유하면

말 그대로 23.10월10일 현재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게되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상 문제가 없으니 당일퇴사하라는 통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서상으로는 10월31일 퇴사를 원한다고 작성할예정이며, 31일 이전퇴사는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회사에서 강제로 31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즉 퇴사통보를 한 시점에 퇴사를

권유했을때 제가 거절한다면 굳이 퇴사를 31일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혹은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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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한 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권유'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31일전 퇴사 요구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당장퇴사 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로자 또한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3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한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원하는 시점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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