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65세 이후 어느 시점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정년 퇴직으로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시점이 65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67세 시라면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한 후 재취업을 하셔야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후 다시 1년 계약직으로 하면 만 65세 이후 재취업이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