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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귀뚜라미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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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범위

제가 며칠 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요약하면 '회사를 퇴직 후에도 본인이 취득한 비밀 및 보안 사항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던 전 직장동료와 전회사와 마찰이 있어 전 직장동료에게 탄원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작성 내용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보안 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했다. 보안 교육을 별도로 실시 받지 못했다.

2. 회사 내에서 업무적으로 직원 간 업무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실확인서에 적어도 회사 측의 보안 서약서를 위반하는 항목일까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여름철 안부를 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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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위 작성 내용이 특별히 회사 보안을 위배할만한 내용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안서약서 관련 위반은 없을걸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제출한 보안서약서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할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체계적이지 못한 점, 직원간 내용을 공유한 점 등은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에 덧붙여 구체적인 정보들을 적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