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반영 질문 드립니다.
4인 사업장이구요, 퇴직연금 따로 가입한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번에 12월31일에 퇴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설(2월), 추석(10월)에 각 각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편의 상 세금 신고 및 공제는 12월달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퇴직금 계산할때 10/1~12/31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2월에 세금공제를 한번에 하다 보니 연차수당 합쳐진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설 30만원 추석30만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2월에 신고했다고 치면 60만원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