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까요?
집이 오래되어서 보일러를 틀면 누수가 발생하여 보일러가 현재 틀지 못하게 막혀있습니다. 세입자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세입자는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상으로 월 80만원나 혹은 보일러 공사를 하는 동안 살 수 있는 거처 마련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집주인인 저는 요구를 둘 중 하나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하니 싫다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사용불가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거처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집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아니겠으나,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해주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또는 보일러를 수리해주셔야 합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일러 수리와 누수 문제 해결이 임대인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배상 월 80만 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뜻 보더라도 과도해보이네요.
겨울이라 보일러도 사용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거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위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건 아니나 기본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