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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두루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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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까요?

집이 오래되어서 보일러를 틀면 누수가 발생하여 보일러가 현재 틀지 못하게 막혀있습니다. 세입자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세입자는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상으로 월 80만원나 혹은 보일러 공사를 하는 동안 살 수 있는 거처 마련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집주인인 저는 요구를 둘 중 하나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하니 싫다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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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사용불가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거처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집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은아니겠으나,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해주실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또는 보일러를 수리해주셔야 합니다.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일러 수리와 누수 문제 해결이 임대인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배상 월 80만 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뜻 보더라도 과도해보이네요.

      겨울이라 보일러도 사용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거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위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건 아니나 기본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