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한참소란스러운표범
한참소란스러운표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전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들어간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합산 5,000만원이 넘어가는 데, 바로 취소가 되는 건가요?

2. 바로 취소가 아니고 혼인신고를 해도 2년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나중에 연장할 때는 소득이 초과돼서 연장이 안 되는 건가요?

3. 자격요건을 보면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이하) 이렇게 써져있는데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혼인신고를 안 해도 혼자 받는 걸로 된다고 하면 전년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4. 여자친구가 먼저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추후에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5. 추가로 부모님이 집 소유하고 계시고(매매) 저는 함께 살고있어 무주택자가 아닌데,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승인 전 심사를 받을 때, 무조건 무주택자여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 가계약서를 쓰고 대출 승인 심사를 받으려할 때 가계약서를 제출해도 무주택자 자격요건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1..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2년 유지 후 연장 시 소득 초과면 연장 불가합니다.

      1. 혼인 신고 없이 개인으로 대출 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여자친구가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후 혼인 신고 시 신혼부부디딤돌 대출 가능합니다.

      3. 전세 가계약서 제출 시,. 무주택자 요건 충족 가능하나, 정확한 심사는 금융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